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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 무단수집 거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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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 무단수집 거부

이메일 무단수집 거부

비앤지스틸지회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 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
  • 법률 제6797호 일부개정 2002. 12. 18.
  • 법률 제7139호 일부개정 2004. 01. 29.
  • 법률 제7142호(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) 일부개정 2004. 01. 29.
  • 법률 제7262호 일부개정 2004. 12. 30.
  • 법률 제7796호(국가공무원법) 일부개정 2005. 12. 29.
  • 법률 제781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. 12. 30.("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"에서 변경)
  • 법률 제7917호 일부개정 2006. 03. 24.

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
  • ①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    [개정 2004.12.30] [[시행일 2005.3.31]]
  •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  •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[본조신설 2002.12.18]

제65조 (벌칙)

  •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[개정 2005.12.30] [[시행일 2006.3.31]]
    • 1.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·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
    • 2.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·문언·음향·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·판매·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
    • 3.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, 음향, 글,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
    • 4.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[[시행일 2006.3.31]]
    • 5.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·판매·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[[시행일 2006.3.31]]
    • 6.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[[시행일 2006.3.31]]
  • ②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.
    [[시행일 2001·7·1]]